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갑질 논란’ 허민 의장, 2개월 직무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수 세워두고 연습투구해 논란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8일 허민(44) 키움 히어로즈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2개월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허민 의장은 작년 6월 2군 훈련장에서 선수를 세워두고 연습 투구를 하는 영상이 보도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키움 구단 측은 보도가 나간 뒤 CCTV를 통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팬을 특정했고, 최근 키움에서 은퇴한 이택근(40)이 키움 구단과 관계자의 ‘CCTV 사찰’을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해 상벌위가 열렸다.

KBO는 허민 의장에겐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총재 권한으로 직무 정지 2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팬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징계를 유보했다.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만 내렸다. 엄중 경고는 징계 중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정운찬 KBO 총재는 “이번 사안은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 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