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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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관련 위원회가 헌법상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의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이유로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거부권으로도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 53조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결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에 들어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에 들어간 법률 개정안 통과 요건은 일반 법률 개정안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엄격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예결위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도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 보조 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 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했다. 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예산안 등 자동 부의 제도 폐지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안은 2003년부터 국회 선진화법 도입 직전인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겨 의결됐다. 이 가운데 2012년과 2013년은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됐다. 최 부총리는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었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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