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의 로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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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 보완 수사를 서로 미루면서 1년째 사건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 사건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2022년 2월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1년 9개월간 수사 끝에 김씨 등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게 작년 11월이다.
김씨는 차명으로 전기 공사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에서 전기 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1월 12일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가 충분하지 않으니 추가 수사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며 사건 받기를 거부했다.
공수처법에는 보완 수사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는 “검찰의 이송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은 300일 넘게 이어졌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2부 담당 검사가 퇴직하고, 송창진 수사2부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초기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됐다.
최근 중앙지검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 이송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사건을 방치할 수 없어 검찰이 보완 수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직위 해제된 김씨에게 규정에 따라 월급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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