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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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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역외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씨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 총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장근석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4급 병역 판정을 받고 입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으며 지난해 5월 29일 소집해제됐다. 장근석은 모친의 혐의가 밝혀진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

psyon@mk.co.kr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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