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28차 미준수 게임물을 15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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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2월28일 기준으로 총 13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의 경우 신규 출시 게임뿐만 아니라 기존 준수 게임에서 확인된 일부 미준수 사항을 전달하여 모니터링 기간에 준수로 전환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이용자들이 즐기는 게임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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