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박수홍 SNS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친형이 잘못을 100% 인정한다면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박수홍이 끝까지 친형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합의 가능성에 대해 “고소 이후에 (친형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며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대중분들께 심려끼친 점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이시길 바란다. 이것이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이고 이를 100% 수용한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횡령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친형 측 폭로에 따른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친형 측은 이에 대해 "회계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된다. 적극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형 측은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1993년생이라며 “여자친구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박수홍 씨의 연간 수입이 수십억에 이르는데도 많을 땐 2억 5000만, 적을 땐 1억원 정도가 들어왔다.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면서 “월급 또한 불규칙하게 들어왔다. 다만 회계상 명목이 ‘월급’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는 것”이라며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 박씨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다. 자료 파악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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