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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고참 선수가 후배 폭행해 안와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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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가진 선수단 회식 자리서 발생

연합뉴스

현대모비스 로고
[현대모비스 농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단에서 고참 선수가 후배 선수에게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29일 농구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소속 베테랑 선수 A는 최근 시즌을 마무리하는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팀의 주축인 B와 C, 신예 선수인 D와 E 등 4명을 때렸다.

이 중 B는 A로부터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자택에서 치료 중이다.

B는 6월 열리는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농구 최종예선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으나, 이번에 다치면서 선발이 불투명해졌다.

사건은 지난 26일 현대모비스가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져 탈락한 뒤 수원의 구단 훈련 체육관에서 가진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김진환 단장과 유재학 감독 등 코치진이 도중에 자리를 뜬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현대모비스는 사과문을 내고 "A는 KBL 상벌위원회(재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성실하게 따를 예정이며 구단도 KBL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KBL의 결정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구단 차원의 강력한 징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A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지 여부는 피해 당사자들 의사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A가 B에 대해 안와골절상을 입힌 점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A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나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선수단이 실내에서 식사 자리를 가진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고양 오리온 코치진과 사무국 직원 일부가 홈 경기 뒤 체육관 내에서 회식을 했다가 KBL로부터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같은 달 창원 LG 일부 선수와 코치가 창원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져 구단이 KBL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기도 했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현대모비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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