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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8,000만원 사기' BJ 킥킥이, 결국 집행유예…"방송에서 만나요" 복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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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BJ 킥킥이(강영주)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석방된 킥킥이는 SNS에 "10월 초 방송에서 보자"며 복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한 커뮤니티에는 킥킥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킥킥이는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그는 "(킥킥이로부터) 8,000만원 정도 돌려 받았다. 합의는 당연히 안 했다. 가해자들 부모가 연락도 안 하고 입금을 했다"며 "피해 금액 1억 이하 및 사기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닌 다른 부분의 피해도 막심함을 전달했으나 판사님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으로 잔금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명예훼손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다. 킥킥이 본인이 수감 중에 반성문이랍시고 보낸 내용 중 '안 보이게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킬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총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빌려준 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킥킥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리웠다. 10월 초 아프리카에서 보자. 날짜는 정해서 다시 말하겠다"며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트위치TV와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킥킥이가 엄마 빚을 갚아야 한다며 8000만원을 빌려갔다"며 보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가 피해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킥킥이는 "A씨와 사귀는 사이는 절대 아니었다"면서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빌린 돈 8,000만원 중 7,000만원은 전 남자친구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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