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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코트 위 욕설' 스펠맨에게 제재금 7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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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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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안양 KGC인삼공사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경기 도중 내뱉은 욕설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2일 논현동 KBL 센터에서 제27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KBL은 "스펠맨 선수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제재금 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펠맨은 지난 1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KGC인삼공사의 경기에서 4쿼터 잔여 시간 5분 54초에 골밑 득점한 뒤 욕설을 내뱉고 테크니컬 파울로 5반칙 퇴장당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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