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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폭행’ 전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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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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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후배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구단 소속 선수 출신 기승호(3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운동선수(인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된다.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기씨)도 농구선수 경력과 미래를 잃었다.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며 참작 요소를 밝혔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26일 당시 현대모비스 구단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 장재석(31)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재석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성용은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이 끝난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 등에 화가 나 이같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승호와 계약 해지를 결정한 후 김진환 단장을 교체했다. 또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 및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국농구연맹(KBL)은 기승호를 영구제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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