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못 지켜
강성두 사장 인터뷰 후폭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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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배당 지급 규모를 실제 지급액보다 더 부풀려 공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풍은 잉여현금흐름(FCF)의 최대 90% 이내에서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고 공시했지만, 재무제표상의 3년 평균 배당 규모는 26.8%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대로 분석되면서 배당 지급 규모를 부실 공시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다.
배당 성향 산정방식(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총액 비율)을 활용해도 영풍의 최근 3년 배당 성향은 약 12% 수준이다. 반면에 영풍이 문제를 삼는 고려아연의 같은 기간 배당 성향은 영풍보다 4배가량 높은 50%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영풍의 지난해 별도 기준 FCF대비 배당 지급 규모는 15.33%다. 같은 기간 별도 기준 FCF는 1122억원으로 배당 총액은 172억원이다. 영풍은 올해 9월 분기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잉여현금흐름의 90% 이내인 주당 1만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도 FCF의 기준은 별도 재무제표라고 했다.
영풍은 매년 창출하는 여윳돈의 90%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수준만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2022년 영풍의 별도 기준 FCF는 222억원으로 배당 총액 17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 지급 규모는 77.39%다. 2021년에는 별도 기준 FCF가 1378억원 순유출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12.48%를 나타냈다. 지난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배당 규모가 90% 수준을 달성한 적은 없다. 2019년 별도 기준 FCF 대비 배당 총액은 18.33%이며, 2020년에는 11.28% 수준으로 계산된다.
영풍은 2020년 기업지배구조서에서 “지속 성장과 주주 환원을 균형 판단해 FCF의 50% 이내로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이와 함께 영풍은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던 강성두 영풍 사장의 언론 인터뷰 후폭풍도 맞닥뜨린 상황이다.
강 사장 발언은 MBK와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 내용과 배치된다.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영풍이 적어도 10년 동안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거나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시한 경영협력계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경영협력계약에는 MBK의 경우 어떠한 제약 요건이 나와 있지 않다.
영풍은 입장문에서 “강 사장이 인터뷰에서 ‘MBK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못 판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며 “(강 사장의 발언은) 사모펀드의 투자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라는 점 등을 설명하며 MBK의 이번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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