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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발리예바, 징계 뒤집고 올림픽 출전 … “청문회서 출전 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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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카밀라 발리예바.타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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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기록 제조기’ 카밀라 발리예바(15)의 도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그가 항소하자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이번 대회 전에 진행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IOC를 대신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참가한 2022 러시아선수권대회 기간인 12월 25일 도핑 샘플을 제출했는데, 지난 8일 이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발리예바는 이 대회 여자 싱글에서 총점 283.48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발리예바는 러시아 측의 징계를 뒤집고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ITA에 따르면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8일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발리예바가 9일 항소했고, RUSADA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했다.

이에 ITA는 법률 검토를 거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러시아의 징계 철회 조치를 제소하기로 했다. CAS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15일 시작되는 여자 싱글 경기에 발리예바의 출전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도핑 논란에 휘말린 발리예바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공식 연습에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연맹은 “발리예바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서 도핑 사실을 함구했다.

러시아는 자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도핑이 적발돼 이번 대회에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올림픽위원회로 참가하는 징계를 받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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