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올림피 개인 출전이 가능해졌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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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한국시간)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는 "지난해 12월 15일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결과가 2월8일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리예바가 동계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하게 됐다. 발리예바는 단체전에 출전 독보적인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선보였다"라고 설명했다.
국제검사기구(ITA)는 지난해 12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발리예바는 15일 저녁 7시 쇼트프로그램과 17일 저녁 7시 프리스케이팅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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