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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진주] 김대식 기자 = 전문 골키퍼가 모두 뛸 수 없는 경남FC의 경기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남은 16일 오후 6시 30분 진주종합경기장에서 부천FC1995와 '하나원큐 K리그2 10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중이다.
경남의 선발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 골키퍼가 단 1명도 없다. 경남 골키퍼 4명 중 3명은 코로나19 감염, 1명은 부상을 당해 모두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경남은 경기 연기를 요청했지만 경기는 강행됐다.
경남의 사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연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가 연기되려면 코로나 감염자 외 17명(골키퍼 1명 포함) 선수 구성이 불가능해야 한다. 이를 두고 설기현 감독은 "규정을 확인했을 때 17명일 경에만 경기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규정에는 골키퍼 1명 포함이 들어있다. 그래서 골키퍼 전체가 안되는 상황이라 연기된다고 생각했다.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다. 그런 문구가 있다는 건 골키퍼가 없는 경기는 불가능해서 넣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불분명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경남은 필드 플레이어인 이우혁에게 골키퍼 역할을 맡겼는데, 이우혁은 제대로 골키퍼 연습도 하지 못한 채 경기에 투입됐다.
설기현 감독의 사전 기자회견이 끝나고,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왜 연맹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먼저 조연상 사무총장은 "설기현 감독의 발언은 규정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다. 연맹은 오로지 한 팀이 코로나 집단 감염됐을 때에 리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만 가지고 규정을 만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17명(골키퍼 1명 반드시 포함)'이라는 규정은 오로지 코로나에 감염돼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만 해당된다. 해당 규정에 부상 선수는 상관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통제 불가능한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만들어졌다. 부상 선수를 포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경남은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 골키퍼 없이 프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를 두고는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축구 선수는 누구나 크고 작은 부상이 있다. 부상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도 팀마다 주관이 다를 수 있다. 부상까지 고려할 경우, 팀의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제 해당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발표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안착기가 시작되는 5월 말까지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는 계절독감처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결정적인 이유가 코로나에 감염된 선수들의 '격리'였다. 코로나가 2등급 감염병을 하향되면 감염자라고 해도 격리가 필요 없다. 이런 변화에 대해선 "(그럴 경우) 현재 규정을 운영할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코로나에 걸린 선수는 팀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연상 사무총장은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경남의 상황이 안타깝다. 하지만 (부상자를 예외로 둘 경우) 팀별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지금으로선 이런 상황을 감안할 수가 없다.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한 팀에 골키퍼 4명이 모두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경기를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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