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계 속 한류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짜리 아파트 압류…빅히트 “회사 과실, 전액 납부” 해명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사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발생한 일로 확인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밤 낸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59억원에 매입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네 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다. 세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이 압류 등기는 말소됐다.

공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된다.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압류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쯤 소속사로부터 데뷔 후 2번째 장기 휴가를 받은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서울 콘서트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이들은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과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일정 등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