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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감독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성폭행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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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후원회비 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지난해 1월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 송혜정 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도 달라졌다.

정씨는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과 성폭력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정씨가 후원회비 1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중에 막연히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후원회비를 임의로 개인적 용도를 위해 사용했다"며 "불법영득 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정씨가 받은 성과금이 단일한 지급 주체가 아닌 여러 학부모로부터 나눠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법률이 정한 1인당 지급 제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는 1심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믿기 어려워서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횡령 금액 상당 부분을 후원회 측에 지급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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