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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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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전 상대 가격, 김영찬 아니라 이광진…상벌위 사후 감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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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영찬이 지난 17일 부천전에서 퇴장 판정을 받고 항의하고 있다.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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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김영찬 대신 이광진(이상 경남FC)이 퇴장 징계를 받는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1일 “20일에 열린 제15차 상벌위원회에서 김영찬의 경기 중 퇴장에 대한 사후감면과 경남 이광진의 경기 중 퇴장성 반칙 미판정에 대한 사후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찬은 지난 17일 열린 K리그2 40라운드 부천FC전에서 후반 17분경 상대 선수를 손으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퇴장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주심이 오인한 것. 이는 김영찬이 아니라 이광진이 상대 선수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김영찬의 퇴장을 사후감면하고, 이광진에게는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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