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받은 자격 정지 조치가 종료됐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2022년 12월 31일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 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됐다”며 “북한 올림픽위원회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IOC는 지난달 7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북한에 내린 올림픽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이 끝나가고 있으며 31일 자동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IOC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자격 정지가 끝나면서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물론, 2024 파리올림픽 출전도 가능해졌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자국 내 유입을 막고자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했고, 코로나19에서 선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대표단을 2021년 7월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내보내지 않았다.
이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021년 9월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했다. 당시 IOC 산하 206개 NOC 중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건 북한이 유일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