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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피겨 발리예바 ‘약물 면죄부’에 CAS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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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출전 당시의 카밀라 발리예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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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의 도핑 파문이 해가 바뀌어도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발리예바가 자국 반도핑기구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WADA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발리예바에게 잘못이나 과실이 없다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며 “CAS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WADA는 RUSADA가 관련 사건의 조사를 미루자 지난해 11월 CAS에 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다. 발리예바에게 선수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내리고,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2021년 12월 25일 이후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WADA의 입장이다.

그러나 RUSADA는 지난달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겐 잘못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도핑 샘플을 수집했던 대회의 결과만 무효로 처리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첫 손 꼽혔던 발리예바는 베이징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에 두 달 전인 2021년 12월 러시아선수권 출전 당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은 흥분제로도 이용할 수 있어 2014년 이래 WADA의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발리예바 측은 발리예바가 심장 질환으로 치료제를 복용하는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사용해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식으로 석연 찮게 항변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단체전 시상식을 취소했다. 당시 발리예바의 여자 싱글 출전 여부가 도마에 올랐는데 CAS가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출전을 허용해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경기를 치른 발리예바는 그러나, 결국 4위에 그쳤다.

발리예바 측은 여전히 도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국가적인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당국 역시 발리예바에게 포상금과 훈장을 수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비난을 애써 외면했다.

홍지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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