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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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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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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중단해달라며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아가동산' 측이 가처분을 취소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은 그대로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귀순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는 신이다' 방영권이 넷플릭스 본사에 있는 만큼 한국 구독 계약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나는 신이다'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취소된 게 맞다"고 이를 확인했다.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이다.

반면 아가동산 측은 제작에 참여한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취하하지 않고 유지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나는 신이다' 방송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저작권과 방영권 모두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다. 아가동산에 앞서 지난 3일 프로그램 공개를 앞두고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교주 정명석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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