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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가동산, 美본사 등에 3억 손배소…법원서 소명할 것"[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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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와 연출자 조성현PD, 넷플릭스 한국 법인, 그리고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24일 스포티비뉴스에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며 응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MBC와 조PD,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처분 심문 기일 전인 지난 20일 돌연 넷플릭스 코리아에 대한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하루 뒤에 다시 넷플릭스 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MBC와 조PD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24일 첫 심문이 진행됐으며, 재판부가 4월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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