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관계자는 5일 스포티비뉴스에 "앞서 아가동산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던 바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넷플릭스와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법원에서 송장을 받지 못했으나, 앞선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일정에 따라 재판을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MBC와 조PD,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처분 심문 기일 전인 지난 20일 돌연 넷플릭스 코리아에 대한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하루 뒤에 다시 넷플릭스 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취하했던 넷플릭스와 본사 상대 가처분 신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무더기 소송전에 나섰다.
또한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아직 재판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넷플릭스 측은 법원의 절차에 맞게 소명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MBC와 조PD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24일 첫 심문이 진행됐으며, 재판부가 4월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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