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사진 왼쪽)과 박수홍 형수(〃오른쪽). 뉴스1 및 방송 캡처 |
박수홍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박수홍 형수가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다수 매체에 “유튜버 김용호씨가 사망하면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한 수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며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박수홍 형수를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재판 당시 김용호 측의 법률대리인은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를 받아 방송을 했다는 증거를 내놨다”며 “이에 박수홍 형수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신 및 낙태 관련 발언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13일) 진행된 공판에서 박수홍 부모는 김용호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사실처럼 증언했다”며 “아무래도 친부모를 고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친형과 형수가)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여자친구에게 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비자금 내용도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자기가 번 돈을 통장으로 찾아 비자금을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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