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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전청조, 끝없는 논란…김영란법 위반·거짓 임신 사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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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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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전 연인 전청조를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다.

15일 채널A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라고 적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채널A에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조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떠나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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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는 지난달 15세 연하 사업가 전청조와 재혼한다고 밝혔다. 남현희, 전청조의 화보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전청조가 여성이고, 사기 전과로 구치소 생활을 한 적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던 남현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다며 그와 선을 그었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 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 남현희도 함께 고소된 건은 2건으로, 경찰은 현재 남현희의 사기 공모 혐의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남현희는 전청조와 공범 의혹에 대해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15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 4월 이미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자신이 재벌 3세라며 명품과 외제차 선물 공세를 펼치던 시기와 맞물린다.

전청조는 2022년 10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며 한달 뒤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청조는 A 씨에게 자신이 승마 선수인데 임신으로 승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며 대회 주최 측에 3억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고 거짓말했다. 전청조는 이후 A 씨로부터 위약금의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채널A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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