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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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송선미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씨 측은 송선미가 지난 2019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선미는 “장자연과 같은 회사(더컨텐츠)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인과 친분도 없었다”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 중 1년은 연락이 두절 돼 일도 쉬었다.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가 패소했다. 김 대표가 (장자연 사건 관련)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했고, 나 역시 분노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있어 소송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했다는 입장이다. 출연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다. 이중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행동을 했다며 2008년 4월경 “김씨에게 '사장님 제 생각이 짧았다. 남은 기간 동안 일 안해도 좋다.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소중한 인연 망치고 싶지 않다'라고 문자를 보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송선미는 2009년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김씨 측은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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