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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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송선미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씨 측은 송선미가 지난 2019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선미는 “장자연과 같은 회사(더컨텐츠)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인과 친분도 없었다”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 중 1년은 연락이 두절 돼 일도 쉬었다.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가 패소했다. 김 대표가 (장자연 사건 관련)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했고, 나 역시 분노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있어 소송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송선미는 2009년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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