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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피겨 발리예바, 13세 때부터 56가지 약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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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타임스, 조직적 약물 투여 의심
한국일보

카밀라 발리예바가 2022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연기를 마친 뒤 실망한 표정으로 링크를 떠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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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만 13세부터 15세까지 56가지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문을 인용해 "(러시아) 팀 주치의 3명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년 동안 발리예바에게 심장약, 근육강화제, 경기력 향상제 등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발리예바는 앞서 CAS에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출전해 획득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됐다. 발리예바 측은 "할아버지가 복용하는 심장약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그의 할아버지가 직접 CAS 청문회에 "심장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트리메타지딘(협심증 치료제)을 복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타임스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를 의심했다. 이 매체는 "발리예바에게 약물을 투여한 의료진 3명 중 1명인 필리프 슈베츠키 박사는 2010년부터 러시아 피겨 대표팀과 함께한 인물"이라며 "그는 2007년 러시아 조정 대표팀의 팀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발리예바는 징계받았으나 정작 팀 주치의 3명과 러시아 피겨 대표팀 예테리 투트베리제 코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러시아 측은 CAS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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