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방송인 덱스, 개그우먼 박세미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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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덱스에 이어 '서준맘' 부캐로 잘 알려진 개그우먼 박세미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
박세미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그는 "제 주변 10명 중 5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더라"며 "전세 사기인 걸 알았던 게 이사한 지 두 달쯤이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집주인의 서류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전화가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제가 집을 사면 1순위로 더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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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의 집주인은 개명까지 했다고. 그는 "(집주인의 개명 사실을) 몰랐다. (개명 확인을) 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한다고 하더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 그때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박세미는 갑자기 경매가 취하됐을 뿐만 아니라, 반환보증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이 승인됐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그는 "저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며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며 "일부 보장도 많아 확인해야 한다. 많이 알아본 다음에 결정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덱스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집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은 잠적했다.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갭투자자였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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