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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신혜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의 만취 운전 적발은 이번이 2번째로, 검찰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죄송하다"라고 읍소한 바 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둔 상태에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그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다. 지인이 내린 뒤 대리기사까지 하차하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운 채 잠들었고,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심지어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올라타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는 물론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형이 유지됐다.
신혜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7년 첫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현재 기준이라면 0.08%를 넘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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