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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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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마약 혐의' 명예훼손 민원 접수된 JTBC…방심위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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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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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수 지드래곤 마약 혐의를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에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JTBC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의 지난해 10월26일 방송분, '뉴스5후' 지난해 11월10일 방송분에 대해 심의했다.

'상암동 클라스'와 '사건 반장'은 해당 방송분에서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영상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뉴스5후' 방송분에선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드래곤 측은 관련 사실을 아예 부인한 바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 황성욱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4명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제시했다. 여권 추천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다음 방송소위에서 재결정될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으로 마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방송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지드래곤 자체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소위 공적 인물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마약혐의를 벗었지만 특정 방송인 JTBC만 지드래곤을 향해 의혹성 기사를 뽑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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