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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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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날벼락 뽀뽀에 빛바랜 진심…"성추행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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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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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다"던 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진심이 일부 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퇴색됐다.

14일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기습 뽀뽀로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팬들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전역한 진은 13일 열린 '2024 페스타'로 활동에 복귀했다. '페스타'는 방탄소년단과 아미(공식 팬클럽)가 매해 데뷔일(6월 13일)마다 펼치는 축제다. 데뷔일을 하루 앞두고 전역한 진은 '2024 페스타' 일환으로 열린 오프라인 행사에서 팬들과 직접 만나며 전역 신고식을 치렀다.

진의 행사는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허그회', 4000명의 팬들과 근황을 나누는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맑음'으로 꾸려졌다.

특히 진은 팬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고 싶다며 허그회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안전 사고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으나, 진이 "팬들과 가까이서 있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 1000명의 팬들과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 '허그회'가 결정됐다.

허그회에서는 대부분의 팬들이 질서를 지켜 진과 가볍지만 따뜻한 포옹을 나눴고, 진은 한명 한명 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며 1년 6개월간 기다려준 아미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데 일부 팬들은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하는 등 돌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이 다급하게 얼굴을 돌리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특히 이같이 협의되지 않은 돌발 행동은 성추행으로 범죄 요건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팬들은 분개했고, 일부 팬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진에게 돌발 행동을 한 팬들을 고발한 A씨는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 의사 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진이 직접 마련한 파격적인 '허그회'는 일부 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빛이 바랬다. 대다수의 팬들은 진의 진심을 이용한 독이 된 행동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중이다. 경찰에 고발했다는 팬까지 나온 가운데, 실제로 처벌까지 행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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