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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금주의 핫뉴스] 김호중 '음주' 혐의 빠진 채 재판행…들끓는 여론에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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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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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구속 기소돼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호중을 정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음주 측정이 불가했다”며 “조직화된 거짓말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리꾼 또한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사법방해 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선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뒤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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