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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허웅이 밝힌 '낙태', 작금의 대한민국에선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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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KCC 허웅(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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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서예은 인턴기자) 허웅이 밝힌 '낙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적 행위일까 합법적 행위일까?

농구선수 허웅(부산KCC)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두 번이나 낙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허웅 법률 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2021년 5월 A씨와 허웅 사이에서 임신하게 되자 A씨는 '출산 전 결혼'을, 허웅은 '결혼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자 이에 A씨는 태도를 바꿔 협박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두 번의 낙태(인공임신중절술)를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며 허웅측 법률대리인이 주장한 A씨의 인공임신중절술은 지난 1953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불법이었다. 낙태하는 여성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진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됐다.

예외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강간 또는 근친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위협적일 때, 산모나 배우자가 유전성 또는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때뿐이었다. 또한 기혼 여성은 낙태를 하기 전에 배우자의 허락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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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법원 전경, scourt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9년 4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헌법불합치 후 5년이 지난 현재,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허웅과 A씨의 임신중절 행위는 합법이라 보기도, 불법이라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낙태법이 공백이 된 상황에서 정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무부는 1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임신 14주 낙태 허용 및 예외 규정을 포함한 형법 일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형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형법상 낙태죄 조각 사유) 조항 삭제 및 형법 이관', '인공임신중절 정의에 약물 방법 추가', '형법 허용 범위 내 인공임신중절의 절차 규정 및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사진=국제농구연맹(FIFA) 홈페이지, s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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