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FC서울과 계약 해지된 축구선수 황현수.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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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은폐해 FC서울과 계약 해지된 축구선수 황현수(29)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현수에 대해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 벌금 1200만원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황현수는 FC서울 소속이던 지난 5월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황현수는 이런 사실을 구단에 숨긴 채 훈련과 경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FC서울은 지난달 25일 황현수의 음주운전 혐의를 뒤늦게 파악, 곧바로 황현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연맹의 징계로 황현수는 새 구단과 계약을 맺더라도 곧바로 K리그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게 됐다.
연맹 측은 "황현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정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이번 징계의 의미를 밝혔다.
1995년생 황현수는 2014년 FC서울에 입단, 10년가량 뛴 '서울 원 클럽 맨'이었다. 황현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명단(U-23 대표팀)에 포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진 뒤 황현수는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팀과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해서는 안 됐을, 이런 일을 글로 적게 돼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했다.
황현수는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축구선수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어떤 말도 용서가 안 될 거란 생각이 들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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