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60대 장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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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60대 장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A씨(69)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총 1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 위반 차량이나 골목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다가가 부딪히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관련 사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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