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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구하라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천륜 어긴 공짜 상속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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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DB


구하라법이 드디어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씨 사망 이후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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