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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가짜 정신질환 ‘병역비리’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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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나플라. 사진ㅣ나플라SNS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았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만큼,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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