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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장 전 단장, '박동원 FA' 혐의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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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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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를 통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단장은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자.

재판부는 "FA 협상과 관련한 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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