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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혼외자 사기’ 전청조에 2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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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전청조. 사진 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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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지난 달 병합되면서 함께 묶어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청조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고 정말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분께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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