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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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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에게 마약 건넨 40대 의사는 징역 2년…보석 취소

노컷뉴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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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40대 의사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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