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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재벌가 혼외자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약혼자라며 언론 인터뷰 나선 뒤 사기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던 전청조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청조는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항소심 사건에 병합해 심리 중이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2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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