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놓은 예시나 사례가 없기에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
'마약 혐의'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준 전·현직 야구선수 2명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 선수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해당 2명 중 1명은 현직 KBO리그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A 씨와 B 선수 등 후배 선수에게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의 일종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했다.
특히 오재원은 야구계 선배라는 직위를 이용해 해당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통해 대리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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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데, 만일 현역 B 선수가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확정 이후 공식 처분 서류가 해당 선수의 구단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구단은 이후 KBO 측에 이를 제출한다. 이에 대해 KBO는 일단 구단의 정식 보고를 받은 뒤 추후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례나 예시로 정해놓은 징계 수위가 없기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같은 날 MHN스포츠와 전화에서 "정해놓은 (징계 수위에 대한) 예시나 사례가 없다. 구단에서 선수의 공식 처분 서류를 KBO에 보내면 이를 토대로 확인과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피의자 1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3명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9명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의 경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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