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진| 양정원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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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며 “가맹점주 몰래 가맹점 명의로 강사와 계약해 일부 지점에서는 강사의 퇴직금을 가맹점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했다는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원 가량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나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정원의 소속사 측은 “양 씨는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면서 “ ‘교육 이사’라고 홍보물에 적힌 것은 본사 측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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