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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최근 축구대표팀 핵심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가사 전문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 김민재가 재산분할로 500억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고 얘기했다.
앞서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민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외신 등을 통해 드러난 김민재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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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는 지난 2017년 전북 현대에 입단,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베이징 궈안(중국)으로 이적해 해외에 진출한 그는 이듬해인 2020년 5월 동갑내기와 24살에 결혼했다. 현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김민재는 결혼 이후 유럽에 진출, 2021년 페네르바체(터키), 2022년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지난해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세금을 제외하고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이 321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광고모델료, 수당 등을 더하면 수입은 더 커진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하고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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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내 변호사는 김민재의 해외 활동으로 전 부인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외생활을 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김민재 선수가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니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추측했다.
박 변호사는 "김민재 선수가 소득이 많았으니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 내조 등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았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80억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한 것 역시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짚었다.
한편 양육비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별도다. 박경내 변호사는 "양육비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가끔 양육비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도 한다"며 "김민재 선수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만 지급을 한다고 합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다 높은 금액이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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