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율희, KBS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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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는 4일 법조계 말을 인용해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정신청이 정식 접수돼 최민환은 아직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없던 상태였다.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은 것. 당시 최민환 측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당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혼할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됐다"라고 말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삼 남매의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이었던 것.
그랬던 율희가 마음을 돌려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제기하며 삼 남매 양육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최민환의 녹취록을 폭로하며 충격을 안겼던 터. 조정신청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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