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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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맡았다.
문체부는 지난 7월 말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 축구협회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감사에 나섰다. 지난달 2일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 모두 위반이 있었다고 중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총 27건의 대한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 회장에 대해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홍 감독 선임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중간발표 당시 밝힌 감독 선임 문제 이외에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을 지적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는데 그중 42명의 지도자가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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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대표팀 피지컬코치 선임 과정에서도 위법한 내용을 적발했다. 이들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 피트니스 레벨 1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학위와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도자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자 선발 기준도 현장 요구를 수렴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의 비리 사실도 밝혀냈다.천안축구종합센터 내 미니 스타디움 건립 당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재정적 부담이 있는 대규모 차입을 할 땐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외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비리축구인 사면 시도 역시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 행사했다는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급여성 보수 약 28억 원을 방만 집행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와 프로 1부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자격증에 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수강생 6명을 합격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고 재강습을 할 수 없는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다. 또 지도 경력 산정을 잘못해 합격자 3명이 뒤바뀌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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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사무국 운영비를 심의·의결 없이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근거 없이 지급했다. 축구인과 축구 팬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과 대표팀 경기 티켓판매 관리(PlatKFA) 등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체부는 국회 국정 감사 기간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은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통보 조치했다며 문책(징계)은 1개월,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안에 조치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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