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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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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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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내달로 미뤄졌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퍼뜨렸다.

이 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번 진술과 동일하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월 열린 공판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형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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