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아이들 키우고파, 악플 법적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율희. 사진ㅣTV조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율희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지난 5일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며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변호사는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투데이

최민환, 율희. 사진|스타투데이DB


또 양 변호사는 7일 유튜브 채널에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 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이후 아이들을 면접 교섭하는 받는 형태나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까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서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긴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든다. 다만 최민환 씨가 주 양육자고 보조 양육자가 최민환 씨 어머니다. 법원이 누가 더 주양육자로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율희는 2018년 최민환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히며, 최민환의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최민환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했다. 경찰은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율희는 지난 4일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다음은 율희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큽니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