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민은 앞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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