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를 받는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우 박상민이 2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OCN 새 수목드라마 '빙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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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상민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의 소속사 측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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