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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감독 일방적 빼가기' 막는 '홍명보법'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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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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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의 프로축구 'K리그 감독 일방적 빼가기'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KFA는 지난 12일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 중 대표팀 선임 관련 개정이 눈길을 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의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축구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은 "축구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변경됐다.

앞서 KFA는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홍 감독의 소속이었던 울산HD 및 K리그 팬들로부터 비판받았다.

홍 감독을 내주게 된 울산HD 김광국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많은 팬이 속상해한다"면서도 "우리가 보내주는 것"이라고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질타가 이어지자 KFA는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감독 자리에 올랐다. 이는 약 10년만으로, 홍 감독은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당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바 있다. 홍명보호의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성적은 1무 2패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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